※ 일반 시민이 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2번 촬영해서 보내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4~9만원)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923307&sca=%C1%A4%BA%B8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905739&sca=

 

 

p.s. 일하는 정부와 공무원에서 박수를 보내며, 차량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 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