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 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비는 1~5만원 정도.
모자이크 처리해도 못주겠다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된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tip01&wr_id=2308&sca=
p.s. 사실 이토랜트에서 이 글이 재밌었던 까닭은 댓글에서 요청된 이미지가 감사 압도적 감사했기 때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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