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2&wr_id=1914062&sca=%C1%A4%BA%B8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도' 에서 통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표지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대부분은 같은 법규를 따라야합니다.
① 최고 속도에 의한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기존에는 차마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통수단들의 최고속도에 따라서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전거 순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자전거는 선순위인 자동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틀어 양보를 했어야 했었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이러한 통행 우선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양보하려고 했을때 내자신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좀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② 자전거의 Hook-Turn 개선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도로 우측을 이용해 주행해야하므로, 자전거가 한 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합니다. 그럴경우 아주 위험할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Hook-Turn 방식 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혹은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합니다.
③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 동그라미 구역이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차마’이므로 차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 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도로나 도시지역의 간선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서 차도로 통행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고 길가장자리구역의 의미가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④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앞지르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한다고 아는데,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의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자전거는서행하거나 정지해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되, 앞차에서 승차 및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물론 좌측 앞지르기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으로도 할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⑤ 2대 이상 자전거 병렬 주행 금지
본적으로 자전거가 2대이상이 가기 시작하면 병렬주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일렬주행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⑥ 자전거의 도로 횡단법
자전거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는 이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함. 이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는‘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부분이 정말 저도 잘 지키기 힘들고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경우인데요. 자전거횡단보도고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건널목을 건너도록 합시다.
⑦ 어린이,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앞서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므로,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산은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고 표시된 곳이 정말 많은데 위의 사항은 그런곳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위를 말하는것이죠. 자전거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인도위에서는 누구나 타실수 있습니다. 단, 그런곳에서도 보행자의 안정을 위한 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⑧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화
⑨ 자전거 음주 운전, 휴대폰 사용 금지, 구간별 안전 속도 제한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금지’법안에 따라 올 3월부터 기기를 사용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자전거를 운행하는 중에는 모든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금지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처벌받지 않았으나, 법안이 개정될 경우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자전거 속도도 제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행안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길 구간별 특성에 따라 20km에서 30km의 안전속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자전거길 주변에 속도관련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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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도' 에서 통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 표지판 들 입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표지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대부분은 같은 법규를 따라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중요한 점 몇가지들 입니다
① 최고 속도에 의한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기존에는 차마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통수단들의 최고속도에 따라서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전거 순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자전거는 선순위인 자동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틀어 양보를 했어야 했었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이러한 통행 우선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양보하려고 했을때 내자신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좀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② 자전거의 Hook-Turn 개선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도로 우측을 이용해 주행해야하므로,
자전거가 한 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합니다
그럴경우 아주 위험할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Hook-Turn 방식 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혹은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합니다
③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 동그라미 구역이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차마’이므로 차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 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도로나 도시지역의 간선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서 차도로 통행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고
길가장자리구역의 의미가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④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앞지르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한다고 아는데,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의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자전거는서행하거나 정지해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되, 앞차에서 승차 및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물론 좌측 앞지르기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으로도 할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
⑤ 2대 이상 자전거 병렬 주행 금지
본적으로 자전거가 2대이상이 가기 시작하면 병렬주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일렬주행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렬주행보다 자전거의 수가 많아질수록 병렬 주행으로 차선을 한차선 잡고 가는것이 개인적으로 훨씬 안전한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ㅎㅎ
⑥ 자전거의 도로 횡단법
자전거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는 이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함.
이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는‘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부분이 정말 저도 잘 지키기 힘들고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경우인데요
자전거횡단보도고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건널목을 건너도록 합시다~
⑦ 어린이,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앞서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므로,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
교통사고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산은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고 표시된 곳이 정말 많은데 위의 사항은 그런곳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위를 말하는것이죠
자전거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인도위에서는 누구나 타실수 있습니다
단, 그런곳에서도 보행자의 안정을 위한 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⑧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화
⑨ 자전거 음주 운전, 휴대폰 사용 금지, 구간별 안전 속도 제한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금지’법안에 따라 올 3월부터 기기를 사용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자전거를 운행하는 중에는 모든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금지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처벌받지 않았으나,
법안이 개정될 경우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자전거 속도도 제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행안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길 구간별 특성에 따라 20km에서 30km의 안전속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자전거길 주변에 속도관련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경험상 부산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25키로 이하로 다니는것이 가장 안전하게 다니는 방법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보행자가 너무 많아서 속도를 내면 자칫잘못하다간 사고가 나기 쉽상입니다 항상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시면서 라이딩하세요~
조금더 쉽게 설명된 그림으로 된 도로교통법 사진들 입니다
좀더 쉽게 이해하실수 있으실 거에요
이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부분만 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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