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2.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라.)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건 미친소리니 무시할 것,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미친 소리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5.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 지급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에 10&정도로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6. 우리 보험사도 믿지 믿지말아라. 


https://goo.gl/lstoj4



 

: